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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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금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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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 - 7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근거 마련 (안 제72조의2)
ㅇ 환급가산금 이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을 추가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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