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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026-02-06 조회수 : 127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5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66,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97-82-00266


4. 대표이사 : 최 통 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52


6. 등록일 :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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