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1-14 조회수 : 1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규리 주무관 연락처02-2100-296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에게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회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수수료 신설(7년 분급) 등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나. 초년도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 확대 적용

  다. 보험판매수수료 정보의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라.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자체 심의기능 강화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