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시제2026-5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설명서(요약설명서)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위험, 손실발생 사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의 적용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도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➊ 고난도 금투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➋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
나.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별표7] 개정)
-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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