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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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상호금융팀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
* (현행) ‘25.12.31일까지 130% → (개정) ‘26.3.31일까지 130%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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