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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01-15 조회수 : 2507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상호금융팀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


   * (현행) ‘25.12.31일까지 130% → (개정) ‘26.3.31일까지 130%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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