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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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하위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 확대 내용 반영 (규정 안 제2호가.-나.목)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에 대한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나. 기타 정비 (규정 안 제3호나.목)
규정에서 인용하는 개정 상위 법령의 조문 번호를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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