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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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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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9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공시송달)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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