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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2026-01-12 조회수 : 42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 06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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