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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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 06호
대부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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