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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2-30 조회수 : 490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 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안 별표 3 제3호)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후 2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조치수단 다양화(안 별표 3 제6호의2)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를 위반하여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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