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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2-30 조회수 : 65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 공시를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4-3조 제1항)


  직전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처리현황의 비교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나.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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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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