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2-30
조회수 : 656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 공시를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4-3조 제1항)
직전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처리현황의 비교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나.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4-3조 제9항)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자본감소 보고 공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