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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2025-12-22 조회수 : 3769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한승현 연락처02-2100-2807

◎ 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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