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
2025-12-17 조회수 : 618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63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제4조)


   ㅇ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ㅇ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나.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 (제5조)


   ㅇ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다.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ㅇ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ㅇ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라. 소위원회의 업무(제7조)


   ㅇ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FN.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9호(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FN.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fn.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fn.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