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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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8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된 가운데,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제3항 및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6.13일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나.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제6-7조제7항)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 제한을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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