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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25-12-03 조회수 : 2947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서승연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12.15.(월)~12.31.(수)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7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45호(25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3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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