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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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0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그간 상호금융권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상호금융권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상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여수신업무방법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금융권의 여수신업무방법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4조제6항제9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3호)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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