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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2025-10-28 조회수 : 2695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78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삼성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5. 10. 22.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83호(삼성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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