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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7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2025-10-23 조회수 : 20116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26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7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제1조(「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48조의3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제카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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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6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7개 금융위원회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안_게시.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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