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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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훈령 제 174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2개 금융위원회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훈령
제1조(「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 방지 지침」의 개정) 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 방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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