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2025-09-18
조회수 : 11387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상호금융팀
연락처02-2100-166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25호)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안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단체)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광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2.12.3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5.12.17.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 이사장 : 엄상훈
다. 합병후 명칭 : 광안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29
○ 이사장 : 전상해
2025. 9. 18.
금융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