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5-08-18
조회수 : 2603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