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한국평가데이터(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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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5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8.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호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10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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