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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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뱅큐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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