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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주)핀크)
2025-07-23 조회수 : 1931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4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핀크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6.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542] 금융위원회 공고-(주)핀크.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542] 금융위원회 공고-(주)핀크.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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