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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우리신용정보(주))
2025-07-16 조회수 : 829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10.


3. 부수업무의 내용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1호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3호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 관련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533]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주).pdf (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533]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주).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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