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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BNK신용정보(주))
2025-07-15 조회수 : 467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2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BNK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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