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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7-02 조회수 : 3337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1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0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위임된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등과 불법사금융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유형 중 하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반영(안 제11조)


나. 새마을금고법 개정(’25.7.8일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반영(안 제12조)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5-20호)_수정F.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고시(제2025-20호)_수정F.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5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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