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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26 조회수 : 39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9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해 NCR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토지신탁 NCR 산정기준 합리화 (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 (규정안 제3-24조의7)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고 ’25년말부터 ’27년말까지 점진적 적용


 다.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규정안 제1-4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마련된 바(’24.11.12일 시행),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펀드의 단독 투자자로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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