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KS신용정보(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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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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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0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S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6.20.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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