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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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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