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2025-05-21 조회수 : 308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제2015-20호)(20150701).hwp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