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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5-20 조회수 : 1400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유예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 ’24년에 운영한 민관 합동 회계품질 종합개선 T/F 논의과정에서 회계업계 및 기업계가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근거  마련 등(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39조, 별표 2의2 등)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기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할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예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지정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유예 신청시 서류확인, 유예결정결과 통보, 사후관리 등 집행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나.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직권지정 사유에 따라 지정기간 단축(안 제10조)


   주기적 지정기간 중 발생한 직권지정 사유는 지정기간 연장 없이 현재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감리조치 등 회계부정 또는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정사유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지정기간 연장


다. 감사인 지정방식에 적용하는 회사 규모별 가중치 조정(안 별표 3 및 4)

  

   감사인 지정점수 및 지정제외점수에 적용하는 회사 규모별 가중치에 대하여 자산 5조원·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조원∼10조원은  가중치 4배(지정제외점수 80점),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지정제외점수 100점)를 적용하도록 개선


라.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 도입(안 제10조)


   비상장 회사에 대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감사인 변경 없이 최대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


마.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상 인센티브 마련(안 별표 7 및 8)


   밸류업 관련 장관급 표창기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향후 3년간 감리결과 조치수준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고시문)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5-13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5-13호).hwp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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