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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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가상자산과
연락처02-2100-1666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10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별표 2 제4호나목)
- 직전 기준가격(0시, 8시, 16시 가격)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 개시시점의 가격을 사용
나.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별표 4 제2호나목)
-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비
다.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정비(별표 5 제2호의2)
-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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