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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제이엠신용정보㈜)
2025-04-15 조회수 : 739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8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제이엠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8.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4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의 집중 및 보관 업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6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5-184] 금융위원회 공고-제이엠신용정보㈜.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5-184] 금융위원회 공고-제이엠신용정보㈜.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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