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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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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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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