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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현황
2025-03-27 조회수 : 448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60호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

2025.3.2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은행법」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업 예비인가 신청

주식회사 포도뱅크준비법인

주식회사 한국신용데이터

이경윤



나.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5. 4. 16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은행과

 - 김경호 사무관(☎2100-2953, guardkim@korea.kr)

   박민솔 주무관(☎2100-2956, parkms165289@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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