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영업 일부정지)
2025-03-24
조회수 : 36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4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에이치엔알㈜(舊에이치엔핀코어㈜)
2. 조치내용 : 영업 일부 정지* 3월
*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무 취급 금지
3. 조치원인 :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4. 조치근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5. 조치일자 : 2025. 3. 1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