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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영업 일부정지)
2025-03-24 조회수 : 3635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4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 24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에이치엔알㈜(舊에이치엔핀코어㈜)


    2. 조치내용 : 영업 일부 정지* 3
       

       *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무 취급 금지


    3. 조치원인 : 자기계산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위반


    4. 조치근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5. 조치일자 : 2025. 3. 1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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