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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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6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0.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도 판단기준 명확화 및 조문정비(제6-30조, 제6-31조, 제6-34조)
펀드, 일임, 신탁 재산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는 별도로 공매도를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인용조문 오류 등을 정비
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제6-3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제출 의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는 증권사의 자체 확인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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