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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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96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퀀터스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1월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85조 등
5. 조치일자 :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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