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25-02-25
조회수 : 41117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하정석
연락처02-2100-29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3.17.(월)~3.28.(금)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