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중앙신용정보㈜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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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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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중앙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2.17.
3. 부수업무의 내용
ㅇ고객 관리업무
* (관련 부수업무)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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