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IBK신용정보㈜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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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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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IBK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30.
3. 부수업무의 내용
◦고객 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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