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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4-12-26 조회수 : 70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케이리츠투자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4조


    5. 조치일자 : 2024. 12. 24.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호-596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1).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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