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2024-12-26
조회수 : 6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조치대상 : ㈜케이리츠투자운용
2. 조치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자기구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직무정보 이용 금지 위반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54조
5. 조치일자 :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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