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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MG신용정보㈜
2024-12-30 조회수 : 414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MG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1.22.


3. 부수업무의 내용


◦고객 관리업무

  * (관련 부수업무)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제2호)


◦대출서류 수령 대행

  * (관련 부수업무)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제5항제2호)


◦상품 및 서비스 안내

  * (관련 부수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3항제2호, 제13조의4제5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4-539] 금융위원회 공고-MG신용정보㈜.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4-539] 금융위원회 공고-MG신용정보㈜.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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