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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24 조회수 : 1019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김경찬 연락처02-2100-27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1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의2, [별표1])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안 제3조의2)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안 제3조의2)


라. 상호조합 중앙회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안 [별표 2])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1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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