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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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김경찬
연락처02-2100-2782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61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조의2, [별표1])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안 제3조의2)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안 제3조의2)
라. 상호조합 중앙회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안 [별표 2])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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