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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0호
신한자산운용㈜와 신한대체투자운용㈜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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