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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공고
2021-07-13 조회수 : 676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카카오페이㈜, ㈜광주은행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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