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공고
2021-06-15 조회수 : 3615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8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가나다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6. 1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